'각하'와 '기각', 헷갈리기 쉬운 법률 용어의 차이 한 번에 정리! ⚖️
최근 헌법재판소나 법원 관련 뉴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이슈가 떠오르면서
'각하'와 '기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각되면 안 된 건가?”, “각하가 뭐지?” 헷갈려하시는데요,
두 용어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헌재 결정문이나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이 두 표현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
그리고 언제 사용되는지, 일반인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1️⃣ '각하'란 무엇인가요? 🚫
✔ 각하는 법원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판단하기 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 쉽게 말하면:
“이건 애초에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야.” → 그래서 내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종료!
✔ 주로 이런 경우에 각하:
-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냈을 때
- 소 제기 기한이 지나버렸을 때
-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예: 탄핵 심판에서 각하 → 탄핵 대상이 아니거나, 요건이 불충분해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음
2️⃣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
✔ 기각은 사건의 형식 요건은 충족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 쉽게 말하면:
“요청은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검토도 했지만, 내용이 맞지 않아서 받아들일 수 없어.”
✔ 주로 이런 경우에 기각:
-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탄핵 사유는 되지만, 헌법이나 법률 위반 수준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등
🔎 예: 탄핵 심판에서 기각 → 헌법재판소가 내용을 심사했고,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
3️⃣ '각하 vs 기각' 요약 비교표 📝
구분각하기각
의미 | 요건 불충족으로 심리 불가 | 심리 후 이유 없음으로 기각 |
판단 여부 | 내용 검토 없이 종료 | 내용까지 검토 후 기각 |
예시 | 대상이 아닌 사건 | 근거 부족한 주장 |
4️⃣ 일반인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 '각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 '기각'은 일단 심사까지 갔다는 뜻이므로, 주장 자체는 성립 가능한 구조였다는 의미도 있어요.
- 뉴스 속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요렇게 쉽게 해석해보세요:
- 각하 = “판단 안 해!”
- 기각 = “판단했지만 안 돼!”
마무리하며 💬
탄핵, 위헌소송, 가처분 등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
그중 '각하'와 '기각'은 헷갈리기 쉬운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이번 기회에 두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두면, 뉴스나 판결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궁금한 법률용어나 시사 이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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