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쓰세요! 연말정산 꿀팁 공개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팁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세청이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년 예상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체크카드 사용의 유리함, 주택청약보다 유리한 연금계좌,
그리고 부모 인적공제 등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1: 체크카드 사용으로 절세 효과 극대화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비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적용되는데, 이때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지만,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 원인 직장인이 300만 원짜리 냉장고를 구매할 때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로 구매할 때보다 15만 원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추가 공제 혜택이 제공되므로, 연말에는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더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꿀팁 2: 여윳돈 있다면 연금계좌로!
여윳돈을 투자할 계획이라면 주택청약저축보다 연금계좌(퇴직연금 포함)에 돈을 넣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300만 원을 연금계좌에 투자하면 36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청약저축에 넣었을 때보다 18만 원 더 많은 혜택입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취소되고 기타소득세 1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절세를 위해 연금계좌는 매우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3: 부모와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 가능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더라도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되며,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 중 중복으로 공제를 신청하면 부정 환급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꿀팁 4: 추가 공제 혜택을 노리세요!
올해 새롭게 도입된 공제 항목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105%를 넘으면 초과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와 산후조리원비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도 인상되어 자녀가 두 명일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나고, 세 명 이상이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전략적으로 소비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연말정산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 연금계좌에 투자하는 것, 부모 인적공제를 고려하는 것 등 여러 절세 방법을 미리 준비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절세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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