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간의 법정 공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인데요. 민희진 이사의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 요구가 법원에서 각하된 이유와 그 배경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의 이익이 부족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기각하는 처분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하이브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민 이사는 뉴진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러한 주장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이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감사를 표하며, 어도어의 정상화와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과 어도어의 경영 분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어도어는 지난 8월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했는데, 이는 제작과 경영의 분리가 멀티레이블 운영의 원칙에 부합하며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에 민 이사는 자신의 대표이사 복귀를 요구하며 하이브와의 법적 다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가처분 심문에서 민 이사 측은 하이브가 자신과 뉴진스를 비방하거나 차별 대우를 했다는 주장과 함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면 부정하며, 오히려 민 이사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빼돌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이브는 올해 2월부터 3월경 민 이사의 이러한 행위를 처음 파악했으며, 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주주가 이사들에게 일정한 행위를 지시할 수 있는 '프로큐어' 조항도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민 이사는 하이브가 대주주로서 어도어 이사들에게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하이브는 이 요구가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민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이브가 이번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하이브와 민희진 이사 간의 법정 다툼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이브는 민 이사와의 분쟁에서 승리하며, 향후 어도어의 경영 정상화와 멀티레이블 체제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 이사가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로부터 피소당한 소송 건수는 1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의 법정 공방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하이브와 민희진 이사 간의 법정 공방과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핫이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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