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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지원 총력 대응 보도자료 요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 및 피해자를 위한 긴급 대응과 지원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재난 초기 대응 체계 가동
- 재난의료 지원:
- 사고 접수 즉시 Code-Orange를 발령하며 재난의료체계를 가동.
-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 총출동.
-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지역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현장에 파견하여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
- 유가족 의료지원:
- 공항 내 유가족 대기실에 의료인력을 배치하여 응급 상황 대비.
- 지역 보건소와 협력하여 유가족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유가족을 위한 장례 지원
- 장례지도사 및 시설 지원:
- 장례지도사 30명, 운구 차량 11대, 안치백 200개를 지원.
- 안치 공간 부족 시 광주·전남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을 활용한 시신 분산 안치 계획.
- 장례식장 연계:
-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장례 수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
심리지원 강화
-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제주항공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
-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심리적 응급처치 및 심리 상담을 제공.
- 심리 회복 지원:
- 재해구호법에 따라 심리지원단이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심리 회복 활동을 진행.
피해자 복지 정책 시행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혜택:
- 건강보험료 경감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적용.
-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 제공.
- 피해자 대상 이재민 의료급여 시행.
정부의 의지와 다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고 현장에서의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부상자와 유가족을 위한 심리·장례 지원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약속했다.
태그: 제주항공사고, 재난대응, 보건복지부, 심리지원, 장례지원, 재난의료
문의처:
- 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3)
- 재난의료대응과: (044-202-2644)
- 노인지원과: (044-202-3473)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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